당사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교육을 지난 11일 사내교육장에서 실시했다. 이번 교육은 오전 8시 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.
강사는 '미투'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직장내성희롱문제에 대해서 직장인들의 인식변화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자세가 성희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. 또한, 개인정보 활용이 일상화 된 시대에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종류와 보호 원칙 사례 등을 소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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